지원대상
주체 : 사업주
- 30인 미만 사업(단, 공동주택 경비·청소원은 예외)
- 최저임금 준수
※ 단, 고소득 사업자(과세소득 5억원 초과),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, 국가 및 공공기관,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,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제외
지원가능 근로자
-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(1개월 이상 고용유지, 연장·야간·휴일 수당은 월20만원까지 추가되어도 가능함)
- 고용보험 가입,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
※ 단, 특수 관계인(사업주, 배우자, 직계존비속)은 제외
신청
주체 : 사업주
- '18.1.1 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(연1회 신청)
- (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및 근로자)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
- (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)고용보험성립신고서,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(일용근로자) 근로내용확인신고서
- (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)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
※ 근로자 추가 지원신청 시 해당 고용보험 서식으로 신청(그 외 변경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사항 신고서로 신청)
접수
주체 : 사회보험3공단 고용센터, 읍면동사무소(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)
- (온라인)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,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, 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
- (오프라인) 사회보험 3공단, 고용센터, 주민센터 방문·우편·팩스
심사
주체 : 근로복지공단
- (1차)고용보험DB(해당자료) 연계를 통한 요건 검증
- ①30인 미만 ②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③국가 등 공공기관 ④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⑤최저임금 준수 ⑥고용보험 가입 ⑦전년도 인금수준 유지 ⑧사업장 정상운영 - (2차) e-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한 추가 검증
- ①실명확인 ②고소득 사업주 ③재정지원 사업주 ④특수 관계인 ⑤외국인 등 체류여부
지급
주체 : 근로복지공단
- 직접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
- 월1회 지급(신청 이후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'18년 말까지 매월 지급)
사후관리
주체 :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
- (근로복지공단) 부정수급 모니터링, 조사, 적발, 환수명령
- (고용노동부) 강제징수, 제재부가금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