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보험료, 고용보험료 등 점검 및 환급 [→ 다수기업 환급사례 발생]
산재∙고용보험료가 과∙오납되는 주요 유형
- 1. 적용대상자를 잘못 판단한 경우
- 2. 보수항목을 잘못 판단한 경우
- 3. 보험료등 경감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
- 4. 천재∙지변 등의 경감사유에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
- 5.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등
- 6.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유무
정부지원금 수령 추진 [→ 지원금 가능여부 점검 후 추진]
- 고용촉진 지원금 조건 → 최고 1년간 720만원까지 지원/1인
- 고령자 지원금 조건 → 최고 1년간 72만원까지 지원/1인
산재고용보험(임채) 등 및 지원금 환급처리 사례
| 회사명 | 산재고용보험 (임채포함) 등 | 정부지원금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K제강 | 1억 5백만원 | 300명(철강업) | |
| K문고 | 5천만원 | 1000명(서적판매) | |
| H제지 | 4천 2백만원 | 500명(제지업) | |
| G관계사 | 1억 8천만원 | 3000(정유업) | |
| J사 | 1천 7백만원 | 3천 5만원(분기당) | 1300명(용역업) |
| SH안전관리공사 | 600만원 | 1550만원(분기당) | 600명(용역업) |
노무법인에의 위탁처리 사유
- 노무법인이 보유한 처리 프로그램 활용으로 과소수령 방지
- 처리 프로그램으로 최대 경감액 산출 및 조기 환급처리 가능하고 과소수령 방지 효과
- 과소 처리시 정정은 행점심판 등 복잡한 행정절차에 의해 가능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