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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퇴근 재해

출퇴근 재해 업무처리 지침 주요 내용(2017.12.28. 제정)
  • 2018. 1. 1.부터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.
  •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: 사업주의 무과실 입증 없는 한 고용노동청에 재해조사표를 한 달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  (미이행시 최초 500만원 과태료, 2차 900만원 과태료, 3차 1,500만원 과태료 처분)
  • 통상의 출퇴근 재해 : 고용노동청에 재해조사표 제출 면제.
  • 보험요율은 업종과 관계없이 고정요율임.

 

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사유
  • 근로자의 범죄행위(음주, 무면허 운전, 중앙선 침범, 무단횡단 등)
  • 중소기업 사업주 등(수요응답형운송사업주, 개인택시운송사업주, 택배원(퀵서비스기사)의 출퇴근 적용 제외 직종

 

산채처리 방법
  • 자세한 내용은 회원사나 사건을 위임한 경우에 제공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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