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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체당금

 

소액체당금 제도란?

 

소액체당금 지급요건
  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장으로서,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되었을 것
  •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것
  •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(확정판결은, 민사집행법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, 확정된 지급명령, 소송상 화해,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, 다만 시행일 2015. 01. 이후의 확정판결을 의미)

 

신청절차

 

체불→진정→소 제기→소액체당금 청구→소액체당금 지급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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