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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sa100

체당금

대상
  •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뒤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의 선고, 회생절차개시의 결정,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(퇴직기준일)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

 

신청방법
  •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·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(임금채권보장제도)
    1) 재판상 도산 : 파산의 선고, 회생절차개시의 결정
    2) 사실상 도산 :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사실 인정가능(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)

 

처리절차
  • 최종 3월분의 임금(휴업수당 포함)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

 

체당금 상한액 고시
체당금 상한액 고시
  30세 미만 30세 ~ 40세 40세 ~ 50세 50세 ~ 60세 60세 이상
임금·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
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00만원 196만원 147만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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