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무료 사무대행서비스 내용 및 대상(고용·산재보험만 해당)
| 대상 사회보험 | 위탁 내용 |
|---|---|
| 고용보험 | - 보수총액 등의 신고 : 매년 3월 중순 |
| 산재보험 | - 보수총액 등의 신고 : 매년 3월 중순 - (건설) 개산보험료, 확정보험료의 신고 : 매년 3월 말 -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(취득, 상실신고) -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(사업 개시, 폐 업시 신고사항) - 기타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또는 보고해야 하는 사항 중 사무대행사항 |
| 참고사항 (노무사 사건) |
- 산재(요양장해보상유족평균임금 증감 등)신청, 잘못 적용된 산재요율변경신청에 따른 보험요율 변경신고, 임금채권부담금 환급신청 등은 사무대행업무가 아닌 노무사업무의 사건이므로 별도로 사건을 위임하여야 하며, 소정의 비용이 발생됩니다. - 고용보험에도 사무대행기관의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노무사 사건으로 별도로 사건을 위임하여야 하며, 소정의 비용이 발생됩니다. |
보험사무위탁 시 필요서류
- 사무위탁서(날인)
-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(날인)
- 사업자등록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