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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별시정 신청

차별시정 제도 개요
  • 차별시정 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(기간제·단시간·파견근로자)를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며,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통해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

 

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
  •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
  • 동종/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나 통상근로자와의 비교되는 차별이며
  •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(=불합리한 차별)인 경우
    - 생산성이나 숙련도 차이 등 차등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.

 

처리절차

 

처리절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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